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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 인코텀즈

인코텀즈 2020 정리: 수출기업을 위한 11가지 조건 비교

견적서 가격 뒤에 붙는 FOB, FCA, CIF, DAP 같은 세 글자가 운송 예약 주체, 구간별 비용 부담,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수출·수입 통관 책임을 정합니다. 미국·유럽 수출에서 인코텀즈 2020을 어떻게 적용하고 조건을 고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느 버전을 쓰나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한 인코텀즈 2020이 현행 버전입니다. ICC는 다음 개정판의 발행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버전도 여전히 쓰이므로 계약서에는 "FCA Busan CY, Incoterms 2020"처럼 반드시 버전을 함께 적으십시오.

인코텀즈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넣는 세 글자의 거래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어디에서 물품을 인도하는지, 운송비와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수출·수입 통관을 누가 하는지를 정하고,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지점을 정합니다.

반대로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 가격, 대금 결제 조건, 계약 위반 시 처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매매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신용장에서 정해야 합니다. "FOB면 선적 후 물건은 바이어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FOB가 정하는 것은 그 시점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뿐입니다.

11가지 조건 한눈에 보기

조건운송 방식인도 시점주운송비 부담수입 통관
EXW 공장인도모든 운송매도인 영업장에서 물품을 처분 가능하게 둘 때매수인매수인
FCA 운송인인도모든 운송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때매수인매수인
CPT 운송비지급인도모든 운송최초 운송인에게 넘길 때매도인매수인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모든 운송최초 운송인에게 넘길 때매도인(보험 포함)매수인
DAP 도착지인도모든 운송지정 도착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둘 때매도인매수인
DPU 도착지양하인도모든 운송지정 도착지에서 양하를 마쳤을 때매도인매수인
DDP 관세지급인도모든 운송수입 통관을 마치고 지정 도착지에 둘 때매도인매도인
FAS 선측인도해상·내수로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둘 때매수인매수인
FOB 본선인도해상·내수로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매수인매수인
CFR 운임포함인도해상·내수로본선에 적재했을 때매도인매수인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해상·내수로본선에 적재했을 때매도인(보험 포함)매수인

C그룹(CPT, CIP, CFR, CIF)은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내지만 위험은 출발지에서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비용 부담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인코텀즈 2010과 달라진 점

컨테이너 수출이라면 FOB보다 FCA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 CFR,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직접 본선에 싣는 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FCL 수출에서는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적입하고, 트럭이 부산이나 인천의 CY에 반입하고, 며칠 뒤 터미널이 선적합니다. FOB라면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머무는 동안에도 위험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ICC는 운송인에게 넘긴 뒤 선적되는 컨테이너 화물에는 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를 쓰도록 권합니다.

현실에서는 "FOB 부산" 견적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터미널에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FOB를 유지한다면 CY 반입 후 선적 전까지의 손상·멸실을 누가 책임지는지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조건 선택 체크리스트

  1. 운송을 누가 통제할지 정합니다. 미국·유럽의 대형 수입자는 자체 포워더와 계약 운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 FCA나 FOB를 선호합니다. 운임 경쟁력이 있는 수출자라면 CPT, CIP, DAP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운송 방식에 맞는 조건을 씁니다. FAS, FOB, CFR, CIF는 선측이나 본선에서 인도할 때만 씁니다. 컨테이너와 항공화물은 FCA, CPT, CIP 또는 D그룹 조건이 맞습니다.
  3. 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FCA Busan"보다 "FCA 부산신항 ○○터미널 CY"가 분명합니다. 인도 장소가 위험 이전 지점과 THC 등 터미널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4. EXW는 신중하게. EXW에서는 수출 통관이 매수인 몫이지만, 한국 수출신고는 보통 수출자나 관세사가 UNI-PASS로 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도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XW 대신 "FCA 자사 공장"으로 견적을 내어 수출 통관을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미국행 DDP는 다시 생각하십시오. DDP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관세를 책임지는 조건이라, 사실상 미국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거나 이를 대행시켜야 합니다. ISF 신고, 관세 보증(bond), 그리고 2025~2026년에 여러 차례 바뀐 추가 관세까지 모두 매도인 부담입니다. 합의 전에 통관과 선적 서류와 미국 ISF 신고를 확인하십시오.
  6. 보험을 정리합니다. CIF·CIP라면 어떤 약관으로 부보하는지, 그 담보로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그 밖의 조건에서는 위험을 부담하는 쪽이 보험을 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7. 서류를 맞춥니다. 상업송장, 신용장, 운송 부킹에 적힌 조건이 같아야 합니다. 수출 선적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십시오.

인코텀즈와 과세가격

인코텀즈 조건은 세관 신고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세관은 일반적으로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CIF 가격이면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U는 EU 국경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한국 수출신고에도 인도조건과 그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관세사나 현지 브로커가 운임과 보험료를 따로 물어보므로, 가격에 뭉뚱그리지 말고 금액을 구분해 두십시오.

화물 정보를 누가 봐야 하는가

조건은 구간별로 누가 화물 상태를 알아야 하는지도 정합니다. FCA라면 CY부터 매수인 포워더가 책임을 넘겨받고, DAP라면 매수인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답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인수인계 기록이 명확해야 손해 배상 청구를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물 추적과 인수인계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화물에 FOB를 써도 되나요?

됩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계약 조건이므로 컨테이너에 FOB를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ICC는 선적 전에 운송인에게 넘기는 화물에는 실제로 통제권이 넘어가는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이 일치하는 FCA를 권합니다.

CIF면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모두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매도인은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한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해상 운송 중 손상이 생기면 매수인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미국 수출을 처음 하는 기업은 어떤 조건이 무난한가요?

정답은 없지만, 자사 공장이나 한국 CY를 인도 장소로 한 FCA는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챙기고 미국 수입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라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바이어, 포워더와 함께 정하십시오.

인코텀즈가 FTA 원산지에 영향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한미 FTA나 한-EU FTA의 원산지는 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했는지로 결정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공식 규칙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ICC 인코텀즈 안내 페이지(영문)에서 개요와 규칙집 구입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의 Know Your Incoterms(영문)에도 요약이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