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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미국 수입

미국 소액면세(800달러) 폐지 이후 한국발 소포 배송

예전에는 한국 온라인몰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보내는 800달러 이하 소포가 관세 없이, 간단한 절차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한국 브랜드와 역직구 판매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배송 방식이 여전히 합리적인지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CBP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2025년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와 소액 화물 통관 절차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가격이나 배송 조건을 정하기 전에 CBP 전자상거래 FAQ(영문)를 확인하거나 관세사·미국 통관 브로커에게 문의하십시오. 법률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미국 관세법 제321조(19 U.S.C. 1321)는 1인 1일 800달러 이하 물품을 관세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 역직구 판매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해 주문 건별로 미국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해 왔습니다.

시점변경 내용근거
2025년 8월 29일행정명령 14324에 따라 모든 국가의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 중단. 소액 물품에도 관세·세금·수수료 부과CBP 안내 자료
2026년 2월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권한 밖이라고 판결. 이 판결로 소액면세가 되살아나지는 않음판결 및 CBP·로펌 안내
2026년 6월 24일CBP가 800달러 이하 화물의 소액면세를 무기한 중단하는 규정과 소액 화물 정보 제출 요건 강화를 발표CBP 보도자료 "CBP modernizes low-value shipment processing"
2027년 7월 1일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상업용 화물의 소액면세가 법률상 폐지미국 법률

개인 간 선물(100달러 이하)에 대한 면세는 별도 조항이며, 사업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발 소포에 달라지는 점

관세율은 얼마인가

품목에 따라 다르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판결 이후 임시 조치인 무역법 제122조 추가 관세가 2026년 7월 24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7월 23일 제301조 고시에 따라, 그 뒤 한국산 물품은 일반(MFN) 세율과 301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12.5%가 되도록 부과됩니다(MFN 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없음). 미국 로펌들의 해설에 따르면 이미 제232조 조치 대상인 물품(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은 제외됩니다. 이는 2026년 9월 기준 내용이며 바뀔 수 있으므로, 품목별로 CBP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으로 일반 관세가 줄어드는지, 추가 관세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가격을 정하기 전에 관세사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송 방식 비교

방식구조장단점
특송(주문 건별)주문마다 한국에서 발송. 특송사가 통관하고 관세를 판매자(DDP) 또는 수취인(DAP)에게 청구빠르고 간단함. 건별 통관 수수료와 관세 때문에 저가 주문은 부담이 큼
우편(EMS, K-Packet 등)우정사업본부가 USPS에 인계, CBP 우편 통관 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 요금이 낮은 편. 절차와 적용 대상이 바뀌고 있어 사전 확인 필요
미국 창고 입고(대량 수출)해상·항공으로 재고를 한꺼번에 보내 정식 수입 신고 1건으로 통관한 뒤, 미국 3PL 창고에서 국내 배송여러 개를 한 번에 통관. 미국 수입자, 재고 자금, 수요 예측 필요
미국 유통사 경유미국 바이어에게 대량 수출, 바이어가 수입·판매수입 절차는 바이어 몫. 마진과 유통 통제권 일부 포기

미국 수요가 꾸준한 브랜드라면 이제 미국 창고 입고 방식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수입 신고가 한 건이고, 품목별 관세 계산이 한 번이며, 장거리 구간은 해상 운송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재고에 자금이 묶입니다. 운송 쪽은 해상운임 FCL LCL 차이를, 해상으로 보낼 때 필요한 사전 신고는 미국 ISF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소비자 주문, DDP로 할까 DAP로 할까

DAP는 고객이 배송 시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냅니다. 판매자는 편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수취를 거절하는 고객이 생기고, 반송 운임은 판매자가 떠안게 됩니다. DDP는 판매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판매가나 결제 단계에 반영합니다. DDP에서는 판매자(또는 특송사)가 사실상 수입을 책임지므로 가격과 품목분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조건별 책임 구분은 인코텀즈 2020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직구 판매자 실무 체크리스트

  1. 모든 SKU를 분류합니다. 6단위 HS 코드, 명확한 영문 품명, 재질, 원산지를 담은 상품 마스터를 만듭니다.
  2. 이용 중인 운송사에 현재 미국 통관 방식을 확인합니다. 통관 수수료, 수입자 명의, 관세 청구 방식을 물어보십시오.
  3. 수입 원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관세, 추가 관세, 운송사 통관·처리 수수료, 반품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4. DDP와 DAP 중 하나를 정하고 결제 화면에 분명히 안내합니다.
  5. 규제 품목 요건을 확인합니다. 첫 발송 전에 FDA 등 관계 기관 요건을 점검하십시오.
  6. 물량이 늘면 미국 창고 입고 방식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0달러 소액면세가 다시 생길 가능성은 있나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그런 방향의 발표는 없습니다. CBP는 규정으로 무기한 중단을 추진했고, 상업용 화물에 대한 법률상 폐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산 물품에만 해당하는 조치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주문을 선물(gift)로 신고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선물 면세는 개인 간의 실제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물품을 선물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 신고이며 벌금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신고도 달라지나요?

한국 수출 절차는 별개입니다. 소액 전자상거래 수출은 간이 수출신고 방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하는 특송사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기본 서류는 수출 선적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