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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항공 운송: UN 38.3 시험 요약서

한국은 리튬 셀과 배터리, 그리고 이를 탑재한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이 화물의 운송 가능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서류는 화주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UN 38.3 시험 요약서입니다. 이 서류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면 화물은 실리지 않습니다.

규정의 핵심

모든 리튬 셀과 배터리는 UN 시험 및 판정기준 매뉴얼 제3부 38.3절에 따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IATA의 2026년 지침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UN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셀·배터리는 “특별규정 A88에 따른 국가 승인(State Approval)이 있어야만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이는 사실상 운송 거절을 의미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시험 결과를 요약한 서류가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3년 6월 30일 이후 제조된 셀·배터리 및 이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제조업체와 후속 유통업체는 시험 요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거는 매뉴얼 개정 8판 38.3.5항입니다. 장비에 내장된 버튼셀(회로 기판 포함)은 예외입니다.

후속 유통업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셀을 매입해 수출하거나, 타사가 조립한 기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는 제조사뿐 아니라 수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딘가 상위 단계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험 요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시험 요약서는 로고가 찍힌 인증서가 아닙니다. 매뉴얼이 기재 항목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아래 항목이 빠져 있다면 표제가 무엇이든 시험 요약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모델번호가 실제 포장 내용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모델의 요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화물 보류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대부분 공장이 아니라 항공사 단계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박스에 종이 사본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IATA는 “시험 요약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배터리, 포장 또는 운송 서류에 QR 코드나 URL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준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공급업체가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파일 자체를 별도로 보관해 두십시오. 링크는 바뀌며, 화물이 묶인 시점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전상태(SoC):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

충전상태 제한은 과거에는 배터리를 단독으로 운송할 때의 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IATA의 2026년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리튬이온·나트륨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은 관계 당국의 별도 승인(특별규정 A331)이 없는 한 배터리를 감소된 충전상태로 항공 운송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CAO는 이 내용을 2025–2026년판 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에 반영했습니다.

적용 내용은 포장 방식에 따라 다르며, 아래 네 가지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운송 형태포장지침충전상태 규정
배터리 단독PI 965의무: 정격용량의 30% 이하. 30% 초과 시 출발국 및 운항국 양쪽의 승인 필요
장비와 함께 포장, Section IPI 966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30% 이하. 초과 시 양국 당국의 서면 승인 필요
장비와 함께 포장, Section IIPI 966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2.7 Wh를 초과하는 셀·배터리. 30% 초과 시 Section I 조건으로 양국 승인을 받아 운송
장비에 내장PI 967권고 사항(의무 아님): 30% 이하 또는 표시용량 25% 이하. IATA는 “운송 안전 조치로서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기와 배터리를 함께 포장해 수출해 온 업체는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의무 대상이 됩니다. 반면 동일한 기기라도 배터리가 내장된 상태라면 권고 사항에 머무릅니다. 이 구분이 화물의 운송 거절 여부를 좌우하므로, 포장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IATA가 ICAO 기술지침이 “현재 충전상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를 앞으로도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해당 지침은 이 기술을 신생 분야로 보고 추가 규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단독 운송에 관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특별규정 A201에 따른 승인이 없으면 여객기에 실을 수 없으며, 한국발 노선에서는 사실상 화물전용기를 의미하므로 운송 경로와 운임이 모두 달라집니다. 또한 정격용량은 제조사가 지정한 부하, 온도, 방전 종지 전압 조건에서 측정한 용량을 말하며, 측정 방법은 매뉴얼 38.3.2.3항에 있습니다. 카탈로그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UN 번호로 신고할 것인가

포장 내용물UN 번호포장지침포장당 한도
배터리 단독, 셀 20 Wh 초과 또는 배터리 100 Wh 초과UN 3480PI 965 Section IA 여객기 금지, 화물기 35 kg
배터리 단독, 셀 20 Wh 이하 또는 배터리 100 Wh 이하UN 3480PI 965 Section IB 여객기 금지, 화물기 10 kg
장비와 함께 포장, 위 기준 초과UN 3481PI 966 Section I 여객기 5 kg, 화물기 35 kg
장비와 함께 포장, 위 기준 이하UN 3481PI 966 Section II 여객기 5 kg, 화물기 5 kg
장비에 내장, 위 기준 초과UN 3481PI 967 Section I 여객기 5 kg, 화물기 35 kg
장비에 내장, 위 기준 이하UN 3481PI 967 Section II 여객기 5 kg, 화물기 5 kg

Section IA는 UN 규격 포장이 필요하고, Section IB 포장은 낙하·적재 시험을 거친 뒤 제9급 위험물 표찰 및 화물전용기 표찰과 함께 리튬배터리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파워뱅크)는 장비가 아니라 배터리로 분류되어 UN 3480이 적용됩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별도의 UN 번호와 포장지침이 신설되었으므로, 공급업체가 화학 조성을 변경하면 서류 구성도 달라집니다.

부킹 전에 확인할 사항

  1. 운송 경로를 견적하기 전에 제조사로부터 시험 요약서를 파일 형태로 받아 둡니다.
  2. 요약서의 모델번호와 Wh 정격을 발주서가 아니라 실제 화물과 대조합니다.
  3. 공장에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누가 확인해 주었는지 기록합니다.
  4. UN 번호와 포장지침은 실제 포장 내용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5. 창고 반입 시점이 아니라 부킹 시점에 포워더에게 알립니다. 화물전용기 공간은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6. 요약서는 수출 선적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규정은 항공 규정이며 매년 개정됩니다. 본 문서의 수치에 의존하기 전에 포워더 또는 항공사를 통해 현행 판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기

배터리 화물이 보류되는 이유는 대개 서류 한 건의 부재가 아닙니다. 시험 요약서는 이메일 스레드에, 충전상태 확인은 메신저 대화에, 포장 사진은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Cargovate 플랫폼은 운송사와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의 위치, 보관 주체, 각 단계의 기록을 하나로 관리합니다. 항공사에 제시할 서류를 필요해진 뒤에 모으는 대신 미리 갖춰 두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20